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아파트 부정 청약과 집값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 투기 사범 60명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형별로는 부정 청약 14명과 집값 담합 43명, 무자격·무등록 중개 3명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충남 당진시에 사는 A 씨는 성남시의 어머니 주택에 사는 것처럼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해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부정청약자는 모두 14명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98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20817255010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